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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자료제공동의,부모님,미성년자 동의조회)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23:45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을 다들 어려워해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쓴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등록해서

    공제 혜택을 좀더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1. 홈텍스 첫 화면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화면

    여기서 로그인은

    부양가족으로 로그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엄마를 등록하고 싶으면

    엄마 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기.

     

     

     

     

    3.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오른쪽 끝에 보이는

       "제공동의 현황" 아이콘 눌러줍니다.

     

     

     

     

     

     

     

     

    4. 제공동의 현황 조회

    →오른쪽 끝에 보이는

        "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합니다.

     

     

     

     

     

    5. 본인인증 신청

    본인인증수단에 내용을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자료 조회자 성명=연말정산 신청자

    -자료 제공자 성명=엄마,아빠, 관계=직계존속

    -동의범위는 2018년부터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록 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합니다.

     

    → 내용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완료되었습니다.

     

     

     

     

    6. 등록 확인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한 번에 조회하기" 눌러줍니다.

     

     

     

     

     

     

    7. 내역 확인

    : 1년 동안 종류별로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했던 내역이 보고 싶다면,

     보험료 선택하면

     보험료 기본내역에 엄마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요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래서 부양가족 등록하여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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