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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자료제공동의,부모님,미성년자 동의조회)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23:45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을 다들 어려워해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쓴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등록해서
공제 혜택을 좀더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1. 홈텍스 첫 화면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화면
여기서 로그인은
부양가족으로 로그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엄마를 등록하고 싶으면
엄마 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기.
3.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오른쪽 끝에 보이는
"제공동의 현황" 아이콘 눌러줍니다.
4. 제공동의 현황 조회
→오른쪽 끝에 보이는
" 자료제공동의 신청" 선택합니다.
5. 본인인증 신청
본인인증수단에 내용을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자료 조회자 성명=연말정산 신청자
-자료 제공자 성명=엄마,아빠, 관계=직계존속
-동의범위는 2018년부터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록 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합니다.
→ 내용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완료되었습니다.
6. 등록 확인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한 번에 조회하기" 눌러줍니다.
7. 내역 확인
: 1년 동안 종류별로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했던 내역이 보고 싶다면,
보험료 선택하면
보험료 기본내역에 엄마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요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래서 부양가족 등록하여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