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 16. 23:34
자영업 하는 분들이라면
세금 관련해서
매년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비용이 들지않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간편해서 누구나 가능하니깐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1.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3.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4.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다음이동
5. 기본정보(업종선택)
: 보통은 업종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줍니다.
6.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
: 매출 내역을 입력하는 곳인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있다면
"작성하기" 눌러줍니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으로만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있을 경우,
직접 금액 입력해 줍니다.
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눌러줍니다.
거래처 상호명과
1년 동안 구매한 총금액이 보입니다.
(=사장님이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텐데요.
거래처에서 세금신고를 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8. 매입, 경감 공제세액
: 위에서 매출, 매입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값이 설정되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로 직접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9. 신고내역
: 앞에서 작성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불러오기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하단의 "신고서 입력완료" 눌러줍니다.
10.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과
최종 납부할 세액이 뜹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야
신청 완료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적용기준※
간이과세 사업자
납부의무면제 기준은
공급대가 합계액4,800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최종 단계에서
납부할 금액 0원이라고 뜹니다.
이상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