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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카테고리 없음 2024. 1. 14. 23:04
사업자라면 세금 내역 신고를
빠지지 않고 제때 해야 하는데요.
년 초에 항상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한 것입니다.
단지 사업자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별 신고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사업자는 규모와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024.1.1(월) ~ 2024.1.25(목)
6:00 ~ 24:00
(단, 1.3~1.9, 1.11~1.24 6시~다음날 새벽 1시)
-납부기간
: 2024.1.25(목) 7:00~23:30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하므로,
1년에 1회.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1년 4회 신고
-개인사업자: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의 경우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점 참고하세요.
-예정고지 대상자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실적이 좋지 않거나 조기환급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넘긴 경우
홈텍스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일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ㅠ
기간 내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