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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17:02
새해가 되면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불러 화제인데요.
특히, 작년에 비해
부모급여 증가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부모급여란
: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0~23개월) 아동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 기준 없어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
: 월 100만원 현금 지급받습니다.
2.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
: 월 50만원 현금 지급받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지급받음.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475,000+현금205,000 지급받습니다.
4.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경우
: 신청인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둘 중 하나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
아동 0세 부모급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급여 월 100만원으로,
1년에 12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나
양육 아동의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 받고 있던 분들은
재신청 여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 신청해 부모급여 받고
있었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모급여 처음 신청해서
받는 분들은
아동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소급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태어나고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아
지원금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즉,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