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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부모급여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17:02

     

    새해가 되면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불러 화제인데요.

    특히, 작년에 비해

    부모급여 증가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부모급여란 

    :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0~23개월) 아동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 기준 없어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

        : 월 100만원 현금 지급받습니다.

     

    2.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

        : 월 50만원 현금 지급받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4만원+현금 46만원 지급받음.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바우처475,000+현금205,000 지급받습니다.

     

    4.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경우

    : 신청인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둘 중 하나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

     

     

     

     

    아동 0세 부모급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급여 월 100만원으로,

    1년에 12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나

    양육 아동의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 받고 있던 분들은

    재신청 여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에 신청해 부모급여 받고

    있었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모급여 처음 신청해서

    받는 분들은 

    아동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소급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태어나고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아

    지원금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즉,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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