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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요금(일반,노인,유아,청소년,정기권,단체권),조조할인시간카테고리 없음 2023. 12. 21. 20:47
< 서울지하철요금과 조조할인제 >
매일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지하철.
지역마다 교통수단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심지어, 서울에는 조조할인 있습니다.
우선 서울지하철요금 얼마인지 볼게요~
수도권 전철 전 구간 일원화하여
탑승할 수 있고,
거리비례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성인기준)
교통카드 1회권 일반 ■기본운임 10lm 이내
: 1,400원
■추가운임
-10~50km 이내
:5km까지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
:8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수고권 내,외 연속하여 이용
: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은 4km마다 100원씩 추가됨.교통카드운임에서 100원 추가 * 기본운임: 10km 이내 1회 금액 = 1,400원
* 추가운임
기본운임 1400원에서
이동 길이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요금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우대
우대 ■무임적용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중증장애인 동반 1인 포함)
-유공자 및 별도지정자
(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유아(만 6세 미만)
보호자 1명,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적용◎청소년
청소년 ■기본운임 800원
■대상자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학생.일반 1회권 적용 ◎어린이
어
린
이■기본운임 500원
■대상자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 초등학생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정기권
정기권 ■서울전용
: 61,600원
:1,400원x44회
■거리비례용1~18단계
(61,600원~123,400원)
-충전일로부터 60회/30일 이내 사용
-단계별 운임 산출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x44회x1 5%할인◎단체권
단체권 -도시철도구간 내 사용
-사용불가 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 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 전철, 김포도시철도◎지하철-버스 환승
*환승 적용 버스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
*환승 이용방법
-교통카드 이용 시만 적용가능
-승차/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 안 찍으면
환승 혜택 받을 수 없으며,
수단별 각각 요금 부과됩니다)
-하차 후 30분 이내
다른 교통수단 환승해야 혜택 적용됨.
-21시부터~다음날 7시까지는
환승 인정시간 60분.
◎조조할인제
1. 이용시간
: 영업시작부터~당일 6시 30분까지
2. 선불, 후불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3. 다른 교통수간 이용 후 환승은 제외
매우 이른 새벽시간에
이용해야 적용이 되지만,
서울지하철은 워낙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
일찍 나가서 여유롭게 지하철을 타고
운임할인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벽시간임에도 조조할인
받는 이용객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사람들이 없는 편이니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일찍 나가서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