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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조건, 거주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6:52

     

     

     

      ●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 주택 지원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있는 가족들에게

     유리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격 

    *공통요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함)

      -취업준비생

       (고졸,대졸, 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자산  

    1,2,3 순위를 정해져 있고요.

    순위별로 자산 충족해야하는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무보가족 중 1개에 해당.

     

    *2순위

    : 본인+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해야 함.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해야 함.

    2/3순위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게

    좀 어렵기도 한데요.

    신청을 하고

    lh에 소득기준 관련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백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대비 40%

     

    *2/3순위

    : 보증금 2백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1회 2년

    재계약 4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그리고 

    입주 후 결혼한 경우,

    재계약 추가로 5회 가능한데

    그러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연장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렇게 자격에 변동사항있을 경우에도

    체크해두어야 겠네요.

     

     ● 공급시기 

    : 분기별 3,6,9,12월 공급됩니다.

     

    공급되는 시기를 

    잘 체크해두셨다가 지원해야해서

    깜빡할 수도 있는데요ㅠ

    달력에 알림을 해놓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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