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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0. 16:55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연차에 대한 관심이 클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연차에 회사에 가지않고

    쉴 수 있기때문이죠ㅎㅎ

     

    연차란

      :연차유급휴가라는 뜻을 말하는데요.

      :흔이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휴가가 

       이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에 가지 않아도

      임금이 깍이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차를 쓸려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발생기준 같이 살펴보실까요~

     

    연차발생기준

       :근속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차수

    근속일 1년 미만 1~2년 3~4년
    연차수 1개월당 1일 15일 16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낼수 있어요.

     

    ※연차계산기

    예> 11개월 근무자, 11일 연차 사용 가능 

    예> 1~2년 근무자, 1년에 15일

          1개월에 1일씩 써도 되고

          1개월에 2~3번씩 써도 되며

          15일 미만으로만 쓰면 됩니다.

         

    3~4년 사이 근무자는

    1년에 16일 휴가를 낼 수 있구요.

     

    근속일 5~6년 7~8년 9~10년
    연차수 17일 18일 19일
    근속일 11~12년 13~14년 15~16년
    연차수 20일 21일 22일
    근속일 17~18년 19~20년 21년 이상
    연차수 23일 24일 25일

     

    연차신청방법

    : 우선은 본인이 쉬고 싶은 날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자가 다른 직원 휴가일과

      겹치는지 확인후 날짜를

      확정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신청 받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연차수당계산기

    : 연차에 수당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A회사는 1달 만근시 1일 휴가쓰면

    근무한 걸로 쳐주고

    기본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연차 안쓰고 일해도 추가임금은 없습니다.

     

    B회사는 A와 동일하게 하되,

    만약, 연차를 쓰지않고 근무하면 

    연차날에 발생한 임금을 줍니다.

    즉, 기본월급+추가임금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이렇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연차수당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적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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