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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들어오는 lh행복주택 조건과 임대기간카테고리 없음 2023. 11. 17. 16:09
오늘은 LH공사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관해
알아보려하는데요!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사업 행복주택이 대표적인데요.
비교적 다른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어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임대형태인데요!
행복주택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ㅁ행복주택이란?
청년(나이 19세~39세,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의 불안을 겪고 있는 젊은층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많은 도시 부지에
위치한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ㅁ행복주택 입주조건
1.대상자
:무주택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대학생,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
대상자 내용으로 보자면
소유한 소택이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나이도 본다는 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뜻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예비신혼부부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산소득, 세대원 청년 소득,
맞벌이부부 => 120% 적용
3.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이하
: 자동차 3,683만원이하
해당되어야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4. 거주기간
: 대학생 또는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6년~10년, 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고령자→최대 20년
안내된 거주기간이 다 채우면
무조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합니다.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심 속 좋은 역세권에 위치해
저렴한 가격으로
몇년동안 지낼 수 있다보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구요
워낙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꽤 치열하다고 합니다..ㅠ
하지만 당첨만 되면 이득이 상당히 큰데요.
어떤 곳은 도심 지하철근처인데다
월세 10만원 이하에 깨끗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주자도 있었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보증금, 월세가 각각 다르므로
맞는 여건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