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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들어오는 lh행복주택 조건과 임대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7. 16:09

     

     

    오늘은 LH공사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관해

    알아보려하는데요!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사업 행복주택이 대표적인데요.

    비교적 다른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어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임대형태인데요!

    행복주택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ㅁ행복주택이란? 

    청년(나이 19세~39세,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의 불안을 겪고 있는 젊은층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많은 도시 부지에

    위치한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ㅁ행복주택 입주조건 

     

    1.대상자

    :무주택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하는

     대학생,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

     

    대상자 내용으로 보자면

    소유한 소택이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나이도 본다는 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뜻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예비신혼부부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산소득, 세대원 청년 소득, 

     맞벌이부부 => 120% 적용

     

     

    3.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이하

    : 자동차 3,683만원이하

     해당되어야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4. 거주기간

    : 대학생 또는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6년~10년, 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고령자→최대 20년

     

     

     

    안내된 거주기간이 다 채우면

    무조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합니다.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심 속 좋은 역세권에 위치해

    저렴한 가격으로

    몇년동안 지낼 수 있다보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구요 

    워낙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꽤 치열하다고 합니다..ㅠ

    하지만 당첨만 되면 이득이 상당히 큰데요.

    어떤 곳은 도심 지하철근처인데다 

    월세 10만원 이하에 깨끗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주자도 있었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보증금, 월세가 각각 다르므로 

    맞는 여건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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